콘텐츠 영역
“육아시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 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 국민권익위,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양육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제도개선 권고
□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됨에도,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행사 참석, 미성년 자녀의 병원 진료 등 가족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로 미성년 자녀 수에 비례하여 차등 부여(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2명인 경우 연간 3일 등)
□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비쿠폰 2차 지급, 저도 받을 수 있나요?"…문답으로 알려드려요
-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이 대통령 "강원도에 사는 것 억울하지 않게 각별히 배려하겠다"
최신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 마이클 샌델 교수 접견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청년 주간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보도설명자료]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심사는 법령에서 정한 대로 진행 중입니다
- 8.3~14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 대통령 "청년들이 미래 희망 키우는 든든한 정부 되도록 노력"
-
중기부, 하반기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업계 의견 수렴
-
조달청, 건설현장 중대재해 기업에 감점·입찰 제한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