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HStyle0 STYLE=''> 금융위원회는 ‘24.9.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마이브라운㈜(가칭)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하였다.
마이브라운㈜(가칭)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 참고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ㅇ(자본금)20억원 이상 ㅇ(취급종목)생명(생명),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제3보험(질병, 상해) ㅇ(보험기간)1년/(보험금의 상한액)5천만원/(연간 총보험료 상한액)연간 500억원 |
금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로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마이브라운㈜(가칭)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