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재활원 분당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재활의료기술 연구 협력 네트워크 가동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립재활원 – 분당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재활의료기술 연구 협력 네트워크 가동
- 재활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개발 및 임상근거 확보 위한 공동 연구 개발 등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 재활연구소는 분당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연구원장 이학종)과 9월 5일(목)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장애인, 노인 등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선도적 재활의료기술 공동 연구 등 상호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 관련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공동 지원 ▲재활 의료기기 공동연구 발굴 및 협력 수행 ▲의료기기 관련 국책/위탁 공동연구 기획 및 수주를 위한 협력 ▲의료기기 임상/비임상 실증 및 사용적합성 평가 공동 협력 ▲상호 정보 교류, 자문 및 인프라 활용 협력 등 협업모델 창출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재활원의 재활전문연구 기능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헬스케어혁신파크 등 의생명연구 기능 간의 협업이 강화됨으로써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재활의료기술의 개발과 ▲재활의료산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의료기기 산업계에서는 의료기기 인허가 및 임상근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양 기관 간 경험 및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은 재활연구소와 재활병원의 임상재활테스트베드 연구사업을 통해 재활의료기기에 특화하여 사용적합성 평가연구를 지원하면서 기업들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용적합성 평가방법론 등을 개발해 오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도 2020년부터 사용적합성평가센터를 구축, 운영해오면서 의료기기 인허가 등에 필수인 사용적합성평가를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 간의 성과 공유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상용화 지원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혁신의료기술 등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국산 재활의료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양 기관이 협력하여 나갈 계획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재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문  화된 재활 의료기술 연구와 분당서울대병원의 다양한 헬스케어기술 연구를 융합하여 ▲장애인, 노인 등에게 필요한 재활 의료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관련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활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유수의 기관들과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립재활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업무협약(MOU) 개요 

        2. 상호협력 양해각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외교원, 서울외교포럼 2024 개최 결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9. 20:57 기준

  1.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순위동일
  2.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단계상승 1
  3.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NEW
  5.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30년까지 단계 확대 순위동일
  6. 새만금 개발 15년 앞당긴다…2035년 목표로 공공주도 개발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