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화재사고 발생 75일 만에 “기소 의견” 송치

2024.09.06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6.24. 발생한 화성 1차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및 총괄본부장, 관련업체의 실경영자 등 3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여 9.6.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장 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 수사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약 12,000여 쪽의 수사 기록물(’23년 평균 3,172쪽)을 분석·정리하여 75일 만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으며,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044-202-8953), 권중화(044-202-8960)
          고용차별개선과  김보경(044-202-7574), 황혜선(044-202-757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문채희(031-259-030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윤정희(031-259-027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기정통부, 인터넷 접속 장애 원인조사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