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장애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지표와 데이터의 새로운 접근 방안 논의

2024.09.06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장애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지표와 데이터의 새로운 접근 방안 논의
- 국립재활원, 2024 장애와 건강 세미나 개최 -
- AI기반 장애인 건강관리, 가치기반의료를 더한 더 가치있는 장애인 건강관리를 향해 -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9월 6일(금)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4 장애와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의 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최신 지견을 소개하고 이를 홍보하는 학술행사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 및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분야 공공·민간부문 종사자, 장애계 및 관련 학회, 장애인 건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다. 

  제1부는 고려대학교 양성일 특임교수가‘장애인 건강보건관리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 발제를 맡았다.

  제2부는 장애인 건강지표에서 다룰 수 있는 주요 요인(영양, 가치, 데이터)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였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김동아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3가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장애와 영양’을 AI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기회라는 관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권오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오주환 교수가 ‘장애인 공공보건사업을 가치기반의료관점에서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 장애인의 건강 데이터 분석 연구성과를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이보람 과장이 발표했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2024 장애와 건강 세미나」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며 올해에는 장애인 건강지표와 데이터를 주제로 정책의 방향성과 더불어 장애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 장애와 건강 세미나 개요 

          2. 2024 장애와 건강 세미나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무기한 연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