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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림 매수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계약되며,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에서 올해 계획량 중 84%(181ha)를 매수했고 남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매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매수 대상지로는 기존 국유림 인근에 위치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및 산림관련법에 의해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매수대상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다섯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산지연금형에 한함)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구미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 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 매수로 국유림은 적극적인 산림경영을 이루어 기후위기에서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역할을 한다”며, “산림관련법령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거나,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여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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