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맞아 보이스피싱 특별대응 …
특별 자수기간 및 24시간 신고체계 운영
- 범정부 TF 실무회의 개최해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점검
- 해외거점 조직 추적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
□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9.6(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 ‘112’ 신고 시 센터로 연결, 경찰·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이통3사 합동 대응 하에 수사·통신·금융 분야 원스톱 상담·대응 서비스 제공(´23.9월 개소)
ㅇ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통신·금융 분야별로 피싱 범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택배 배송 사칭 등 명절 기간 성행하는 주요 수법과 예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일시/장소) 9.6.(금) 15:30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서울 종로구)
(참석자) 국정운영실장(주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금융감독원
□ 검·경, 역대 최대 규모 피싱 조직 검거 및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ㅇ 수사당국은 인터폴·중국 공안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왔으며, 지난 8월에는 단일 조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검거하여 국내 송환하였고, 대포 물품을 유통하는 다국적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를 내었다.
< 주요 수사·검거사례 >
‣ 한·중 공조,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29명 검거, 총책 등 피의자 18명 국내 송환, 피해자 1,923명·1,511억 규모 범행으로 단일 조직 최대(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등, ´24.8월)
‣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72,500개를 판매, 역대 최대 규모의 대포계좌 유통조직 총책 등 3명 구속기소(대검 합동수사단, ´24.8월)
‣ 러시아·우즈베키스탄인 등으로 구성되어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유통하는 외국인 조직원 14명, 한국인 대포폰 유통책 2명 등 16명 입건, 15명 구속기소(대검 합동수사단, ´24.7~8월)
ㅇ 이번 추석 기간에는 약 2개월 간 ‘특별 자수기간(9.9~10.31)’을 운영하여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대포통장 등 유통행위자가 자수하거나 범죄조직에 관한 제보를 하는 경우,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선처할 예정이다.
- 일반 국민이 총책 등 조직의 상선을 추적할만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경찰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는 등 조직적 사기범죄 단체를 추적할 수사 단서를 적극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 금융당국, 금융앱 보안 강화 및 여신거래 안심 차단서비스 집중 홍보
ㅇ 금융위와 금감원은 휴대폰 내 설치된 원격제어·악성앱을 통한 자금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서비스앱에서 악성앱 가동 여부를 탐지하는 등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ㅇ 범죄단체가 피해자 명의를 탈취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자금편취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에 휴대폰 개통 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등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 FDS(Fraud Detection System): 고객 정보, 거래 내역·패턴 등을 실시간 분석하여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
ㅇ 아울러, 금융권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및 간편송금·통장협박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통신사기환급법**」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 금융회사 방문 신청 / 대출·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융회사는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등록 사실을 확인하면 거래 즉시 차단
**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정보공유를 의무화하여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하고, 고객의 계좌개설시 금융거래목적을 확인
- 명절 기간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점에 착안하여 우정사업본부·택배사·전국상인연합회 및 전국 66개 전통시장과 협력, 스미싱 등 피싱 범죄 안내 문구를 택배 상자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 통신당국, 불법스팸 차단기간 연장 및 스미싱 예방 예·경보 발송
ㅇ 과기정통부는 8월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신고 데이터를 국과수를 통해 비식별 처리하여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AI기술을 활용한 범죄 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 오디오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안정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를 제도화하는 「AI 기본법」제정을 국회와 적극 논의·추진한다.
ㅇ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불법스팸의 차단 기간을 6개월로 연장(1개월 → 3개월2월 →6개월7월)하고, 기존 하루 1회 실시하던 블랙리스트 추출 주기를 시간당 1회로 단축하여 불법스팸 대응 속도를 높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한달 간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안내 영상을 귀경·귀성객이 볼 수 있도록 문체부 협조 하에 전국 공공전광판(1만5천여개) 및 민간 전광판(160여개)에 집중 송출 할 예정이며,
* 엠세이퍼 홈페이지와 ‘PASS’ 앱을 통해 이용 / (가입제한서비스) 이용자 본인이 휴대폰 추가개통을 사전 차단,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회선 조회
ㅇ 과기정통부·방통위·금융위 등 합동으로 이통3사와 함께 명절기간 유행하는 수법 유형을 안내하고, 휴대전화 보안 설정 강화 방법 등 ‘스미싱’ 예방에 대한 대국민 예·경보 문자를 발송(9.2~9.13)한다.
□ 정부, 추석 연휴기간 24시간 신고·대응 체계 유지
ㅇ 경찰은 112 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죄 신고에 대응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불법스팸과 스미싱 문자에 대한 24시간 탐지시스템을 운영한다.
ㅇ 은행권에서도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을 멈춤 없이 가동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 은행 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계좌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한다.
□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영수 국정운영실장은 “피싱 범죄는 통신·금융 수단을 매개로 하기에 언제·어디서든 국민의 재산을 노릴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명절 연휴에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