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추석 명절 주택화재 최근 5년간 425건...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은?

2024.09.08 소방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음식물 조리 중 화재‘뿌리지 말고 덮으세요’


추석 명절 화재사고,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은?



-최근5년간 추석 명절 화재건수1,170건…3건 중1건은 주거시설에서 발생

-추석명절 기간주택화재 절반 이상(56.4%)는 부주의가 원인

-추석 전일은 점심시간,추석 당일은 오후2시~4시,추석 다음날은 오후4시~8시 주의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시스템 통계에 따르면지난5년('18~'22)추석 명절 기간전국에서발생한화재는 총1,170건으로 이 가운데425건(36.3%)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3건중1건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셈이다.

<최근5년간 평소 대비 추석 명절 주택화재 발생 현황>

(단위:건)

연도

구 분

총 화재 건수

주택화재 건수

‘19~’23

전체 화재 건수

193,999

52,795

일평균

531.5

144.6

추석 명절 화재건수(15일)

1,170

425

일평균

78

28.3

[출처: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이는 지난5년간 전체 화재건수(193,999건)대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비율(52,795건, 27.2%)과 비교했을 때,평소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추석 연휴기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425건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부주의’에 의한 화재가240건으로 절반 이상(56.4%)을 차지했으며,‘부주의’중에서도음식물 조리중,담배꽁초,쓰레기 소각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분석됐다.

<최근5년간 추석 명절 주택화재 원인별 현황>

(단위:건)

구 분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가스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자연적

방화

미상

제품결함

화재(건)

97

20

2

3

0

240

4

3

11

42

3

지난5년간 발생한총 화재건수193,999건중94,076건(48.5%)이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며,세부요인으로는담배꽁초29,539건(31.4%),음식물 조리중14,250건(15.1%),불씨·불꽃·화원방치12,721건(13.5%)순이었다.

<최근5년간 주택화재 부주의 세부요인 비율>

(단위:건)

구분

음식물 조리중

담배꽁초

불씨방치

쓰레기소각

용접·절단

기타

전체 기간

15.1%

31.4%

13.5%

11.6%

5.9%

37.5%

추석 연휴

28.4%

26.6%

10.8%

13.5%

2.6%

17.8%

[출처: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추석 연휴기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의 요인별 발생 비율을 비교 해 보면,평소음식물 조리중 발생한 화재가전체 화재건수 대비15.1%에서 추석 연휴기간28.4%로약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연휴기간 동안일자별 주거시설 화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추석 당일화재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이어서 추석 전일,그리고 다음날 순이었다.

<최근5년간 추석 연휴기간 일자별 주택화재 발생 현황>

(단위: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비율)

전일

41

26

26

27

31

151

35.7(%)

추석

32

26

28

43

40

169

38.5(%)

다음날

20

22

19

23

21

105

25.7(%)

합계

93

74

73

93

92

425

[출처: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시간대별로는평균적으로는 주로 점심시간 전후로 화재 발생률이 높은것으로 나타났지만,일자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추석 전날에는점심시간인 낮12시~오후2시 사이,당일에는 오전10시~오후4시 사이에 집중됐으며,다음날에는오후4시~8시 사이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년간 추석 연휴기간 시간대별 주택화재 발생 현황>

(단위:건)

시 간

1-2

2-4

4-6

6-8

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전일

6

7

4

10

11

18

20

17

19

11

14

14

당일

12

9

9

9

13

24

17

26

13

6

16

15

다음날

7

4

4

5

8

10

5

14

15

15

7

11

(평균)

8.3

6.7

5.7

8

10.7

17.3

14

19

15.7

10.7

12.3

13.3

[출처: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식용유나 튀김유 등 기름화재는 특성상 물을 뿌릴 경우 오히려 불꽃이 튀며 화상을 입거나 불이 크게 번질 위험이 있다”며“따라서 음식물 조리 중 불이 나면 젖은 수건을 이용해 덮거나,주방용 화재에 적합한‘K급 소화기’를 준비해 화재에 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학근

(044-205-7470)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

소방경

정의경

(044-205-7475)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추석명절 사기전화 등 사이버사기 대응 요령 안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2. 16:22 기준

  1.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순위동일
  2. 우리나라 수출 첫 9000억 달러 돌파…"11월 중 1조 달성 확실시" 단계상승 1
  3. 김밥의 단짝은 과연 라면일까요…편의점에서도 영양 챙길 수 있어요 단계하락 1
  4. 11월부터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NEW
  5. 영상 소통왕 말자할매,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 타고 청와대 앞 등판한 이유! 순위동일
  6.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확대…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