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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태국의 수입규제』 발간

2024.09.09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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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태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장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태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하였다. 태국은 아세안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에 이어 수입규제 조치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 현재 한국(현재 총 8건)을 포함해 주로 아시아 인접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하고 있다. 특히 태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는 모두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해당*하여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의 상황에서 태국의 규제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 한국에 대한 철강 수입규제(2024년 상반기): 1위미국(40건), 2위캐나다(11건), 3위태국(8건), 4위튀르키예(7건), 5위호주(6건)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 환경 마련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규제국별 특성 파악에 대한 전문성 제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규제국 관련 대응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공관(15개국): 미국, 인도, 튀르키예,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EU, 태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영국, 이집트

  **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2019년 알기쉬운 미국의 수입규제, 2020년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2021년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2022년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2023년 알기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외교부는 올해에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관련 동향을 현지 모니터링하고 외국의 규제 소식을 국내 업계에 적시 전파하는 등 우리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알기쉬운 태국의 수입규제 책자』.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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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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