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태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장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태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하였다. 태국은 아세안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에 이어 수입규제 조치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 현재 한국(현재 총 8건)을 포함해 주로 아시아 인접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하고 있다. 특히 태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는 모두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해당*하여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의 상황에서 태국의 규제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 한국에 대한 철강 수입규제(2024년 상반기): 1위미국(40건), 2위캐나다(11건), 3위태국(8건), 4위튀르키예(7건), 5위호주(6건)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 환경 마련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규제국별 특성 파악에 대한 전문성 제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규제국 관련 대응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공관(15개국): 미국, 인도, 튀르키예,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EU, 태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영국, 이집트
**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2019년 알기쉬운 미국의 수입규제, 2020년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2021년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2022년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2023년 알기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외교부는 올해에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관련 동향을 현지 모니터링하고 외국의 규제 소식을 국내 업계에 적시 전파하는 등 우리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알기쉬운 태국의 수입규제 책자』.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동정)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미래 해사산업의 발전방향 논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최신 뉴스
- 남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물류에너지광물에 관한 공급망 연계성 증진 방안 모색
- (참고) 고용노동부 차관, 첫 현장 행보로 건설현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점검
-
환경부, 2592억 원 규모 녹색인프라 수출펀드 2호 조성
-
폴란드와 K2전차 2차 수출계약 확정…새 정부 첫 대형 방산수출
-
7월 3일은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 #용기내 챌린지 참여해볼까요?
-
치매환자 가족의 자기돌봄 수칙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제품 대상 확대
-
청년기술인재는 국가경쟁력입니다
-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북극해로 출항
- 농축산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