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임대주택 입주·계약 갱신, 하자보수… 임차인 고충상담 나선다

2024.09.10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임대주택 입주·계약 갱신, 하자보수임차인 고충상담 나선다

 

- 국민권익위, 11일 경기 군포시 매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영구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주택 입주·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해소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11일 오전 10부터 경기 군포시 매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 방문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또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주거취약 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이 주거 불편 등 민원을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 천안(’23.4.19.), 포항(’23.6.22.), 전주(’23.9.14.), 서울(’24.4.12.), 인천(’24.6.27.)

< 서울지역 임대주택 순회방문 상담 현장 >

 

1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영구임대주택 현장상담을 통해 주거개선이 이뤄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불편이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사발령(과장급 임용·전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