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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 혜택은 확대하고 인근 주민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2024.09.1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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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및 유해물질 유출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혜택 제공 및 인근 주민 보호 강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및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설치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보험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이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9월 11일 오후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군산시와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산업단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사업 및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사업장 내 환경피해 유발가능성(취급물질, 관리실태 등), 사업장 외 피해노출 및 확산가능성 등 조사를 통해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장 개선사항 발굴·지원


아울러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등 사고 취약지역에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을 구축하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신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에는 작업복, 화학물질 흡착포, 모래주머니, 소화기, 배수펌프 등 사고 초동대응에 필요한 물품이 비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을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군산 산업단지 4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내년부터 원하는 지자체를 공모하여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의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장 주변에 유출 방지턱, 누액 감지기, 임시 저류조 등의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주민 민원이 많거나 갈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 협의를 통해 도출된 사업장 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환경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추가 지원(자기부담금의 일부 지원)함으로써, 환경책임보험가입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 및 시설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유해물질 취급시설 개선사업(개선 비용의 70% 지원, 30% 사업장 자기부담)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책임보험 가입으로 신속한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보험 가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환경사고 발생 및 피해를 저감하여 사업장 인근 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책임보험제도 설명.

     2.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사업 업무협약식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810)  환경피해구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환 (044-201-6811)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박춘화 (043-830-4110)  사고대응총괄과 담당자 연구사 안성용 (043-830-415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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