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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신규 도입 시·군·구 3차 공모 실시

2024.09.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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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신규 도입 시·군·구 3차 공모 실시
- 어르신들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관련 의료비·의료기기 사용 지원 -
- 선정요건 완화하여 규모·유형 제한 없는 3차 공모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0일(화)부터 9월 25일(수)까지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3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도입되어 2025년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비는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는 보건소 등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요실금 치료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필요한 누구나 의사의 판단하에 의료기기를 사용과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차 공모와 2차 공모 과정을 통해 20개 시·군·구를 2024년 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 광주광역시 북구·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정선군·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금산군·부여군·보령시·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영광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원시·남해군

  3차 공모에서는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선정요건을 완화하였다. 인구 수가 적은 지역은 1억 원 또는 5천만 원 규모의 예산 확보와 사용이 쉽지 않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규모액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비 지원과 의료기기 지원의 비율도 기존 5:5에서 현장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사업 홍보, 의료기기 설치·관리 등 운영비(예산 5% 범위 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은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9월 25일(수)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9월 13일(금) 시·군·구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사업 규모, 지역 간 형평성, 지역별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참여 지자체를 선정하고, 2024년 사업 참여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제출한 수요를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이번 사업은 많은 어르신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아 활기차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자 시행되었다”라며, “3차 공모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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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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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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