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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결과

2024.09.1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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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동 주관으로 9.9.(월)-10.(화) 간 개최된「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REAIM) Summit 2024

□ 오늘 9.10.(화) 오후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공동 주재로 개최된 정부대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네덜란드 루벤 브레켈만스 국방장관, 싱가포르 응 엥 헨 국방장관, 케냐 로셀린다 소이타 국방장관, 미국 보니 젠킨스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등 90여개국 정부대표들이 모여 군사 분야 AI 관련 ①기본 원칙과 우선순위, ②우려 사항 및 과제, ③국제협력 전망 등에 대한 의견과 혜안을 공유했다.

□ 3개 세션으로 이루어진 본회의는 9.9.-10.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1세션에서는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AI가 국제 전략 환경, 특히 분쟁 역학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AI의 군사적인 이용이 가져올 혜택과 위험에 대해 고찰하였다. 2세션에서는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원칙과 조치를 식별하고, 책임성, 신뢰성 투명성 등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3세션에서는 ‘AI 미래 거버넌스 구상’ 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발전 방향과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 특별세션(REAIM Talks)은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첫 번째 특별세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네이버(Naver), 스탠포드대학교 인간중심 AI 연구소 등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정책입안자가 알아야 할 AI의 요체’ 라는 을 주제 하에 식견을 나누었다. 오늘 열린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KAIST, 영국 방산 기업 BAE Systems, 교황청 그레고리오 대학교 등 기술 공학 관련 인사들이 모여 책임 있는 AI를 위한 정책을 공학적·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아울러 9.9.-10. 이틀 동안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AI 전시회 및 시연회가 롯데호텔 로비에서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AI가 실제로 군사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AI의 책임 있는 군사 분야 개발, 배치 및 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이 계기에 자사 제품과 기술을 다양한 국가에서 온 참석자들에게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 정부대표 라운드테이블 이후 개최된 폐회식에서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결과문서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을 채택했다. 총 61개국(대한민국 포함)이 동참한 이번 결과문서는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인 성격의 문서로서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문서에는 ▴국제법 준수 ▴적절한 수준의 인간 통제 유지 ▴AI에 대한 설명 가능성 개선 등 책임 있는 군사 분야 AI 이용에 필요한 원칙과 거버넌스 발전 방향 등이 제시됐다.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를 통해 채택한 ‘Blueprint for Action’이 군사 분야 AI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혜안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동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우리 정부는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AI 글로벌 포럼」에 이어 이번 2024 REAIM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AI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AI 규범과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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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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