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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추진 -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24.09.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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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추진

 

-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저자본 규제비율 상향미충족시 배당, 상여금 등 제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24.9.11.~9.21.)하였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 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23.3.16일)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 ’23.5월 1% 부과 결정, ’24.5월부터 시행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 ’23.11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완료
예상손실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 ’23.11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완료


  국제기준인 바젤 필라2 제도 원칙에 따르면, 은행내부자본적정성 평가체계(ICAAP)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평가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추가자본 적립이나 사전 예방적 감독조치(이익배당 제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요구 등 감독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식은 국가별로 상이
(예시) (미국)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직접 부과
(유럽) 위기상황분석을 포함한 필라2 평가 등급에 따라 추가자본 부과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바젤 필라2 제도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ICAAP)를 포함하는 리스크평가 제도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리스크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자본 적립 등의 조치


  그러나,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확대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기능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다 직접적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충분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은행권 TF를 구성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위기상황분석 모형 정교화를 거쳐 시범운영 실시(’23.9~12월)함으로써 추가자본 부과수준 등에 대한 은행 등의 예측가능성 높이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부과됩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통주규제비율 :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2.5% + 경기대응완충자본(現 1%) +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은행지주(D-SIB) 선정시 1% + 스트레스완충자본(SCB) → (D-SIB) 9%+SCB, (기타) 8%+SCB


  적용대상국내 17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입니다.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해당 은행만을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회사 포함)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24.9.11.부터 9.21까지 규정변경예고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9.11.(수) ~ 2024.9.21.(토), (10일)

 

변경예고 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4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57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세칙 제·개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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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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