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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8개 고용노동청(지청), 현장에서 체불임금 즉시 청산

2024.09.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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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 주요 현장 활동 성과 사례
- 악의적 체불 사업주 특별감독 결과도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8.26.부터 9.10.까지 12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으로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고 있으며, 2천여 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3주간(8.26.~9.13.)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의 현장 방문과 청산기동반의 활약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북부지청장(왕종윤)은 기관장 회의(9.5.) 직후 근로자 74명의 7월 임금, 1.2억 원이 체불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청산을 지도하여 그날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했다.

② 여수지청장(이경근)은 건설현장에서 피해근로자가 311명에 이르는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8.29.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 체불원인을 파악했고, 지속적인 청산지도로 9.9. 체불임금 16.5억 원이 전액 지급되었다.

③ 영주지청장(이도희)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현장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중 일부인 2.6억 원이 지급되도록 했고, 9.9.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추석 전에 나머지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④ 서울남부지청(지청장 김승환)의 적극적인 청산지도로 큐텐의 한 계열사는 체불된 7월 임금(9.5억 원)을 지급한 데 이어, 8월 임금(9.5억 원)도 9.6. 전액 지급했다.

2. 청산 노력과 함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이루어졌다.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상습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온 인테리어 사업자 ㄱ씨를 9.11.(수) 구속했다. 이에 앞서 경기지청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행각을 벌이던 피의자를 위치추적 끝에 체포하고 9.10.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구속된 ㄱ씨는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 7백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러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하여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3. 건설업·정보통신업 등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한 취약 업종의 2,091개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4. 지난 5월부터 실시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감독 중 2개소에 대한 결과도 추가로 발표했다.
 
① 서울 소재 ㄱ기업은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화생활을 공개하고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서도 320여 건(임금체불 13억 원)의 신고사건이 제기되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된 체불 외에도 약 6천만 원의 임금체불 등 5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즉시 범죄인지, 과태료를 병합하여 부과했다.
 
특히, 해당기업 대표는 감독 기간 중 2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체불임금은 전혀 청산하지 않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처벌을 면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도 착수했다.
 
② 광주 소재 ㄴ기업은 정상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고도 의도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사건이 제기되면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82건, 체불임금도 2.2억원에 이른다. 이번 감독으로 약 1.3억 원의 임금체불 등 8건의 법 위반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사업주는 특별감독을 받게 되자 그제야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고의적 체불로 보고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즉시 범죄인지하고 과태료를 병합하여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남은 집중지도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최충운(044-202-7528), 강숭훈(044-202-7531), 현원규(044-202-7550), 이경수(044-202-753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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