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필수분야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 여건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논의

2024.09.12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필수분야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 여건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논의
-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9.12)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 ‘의료개혁특위’) 는 9월 12일(목)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30일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환자·의료인 소통제도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추진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사법적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째, 의료사고 소통지원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와 관련하여 교육 등 의료사고 소통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의료진의 유감, 사과 표시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 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의료진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범죄분석통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등을 통해 분석하고 위험도가 높고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진료 분야에 대한 사법적 보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법적 보호에 대한 구체적 적용 범위와 요건, 적용 방식, 입증 책임 등과 관련된 쟁점을 확인하고 의료계-환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방향 및 세부 과제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의료사고 실체 규명과 의료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등 공적 입증지원 체계 강화와 입증책임 방식에 대한 집중 논의도 이루어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진료 과정에서 높은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이 내재된 필수의료 행위의 특성상 과도한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여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 여건을 보장하되,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적 보호방안 법제화에 대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9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 국토부의 쿠팡CLS 현장점검이 형식적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