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9.12.(목) 제2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16.1월 신청한「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안)」를 의결하였다.
- 원안위는 지난 제199회 원안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았으며,
- 금일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원자력안전법」제1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허가를 의결하였다.
※ 동일 노형(APR1400)인 신한울 1·2호기는 현재 상업운전 중(각 ’22.12월, ’24.4월)
(보고 제1호) 원안위는 지난 6월 22일 발생한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방사선 영향 평가, 해수·어류 등의 방사능 정밀분석 결과, 사건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별첨: 제2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허가(안)
② (보고 제1호)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사건 조사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