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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용관)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9.15.~10.31.)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버섯, 잣,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와 국유림 보호협약지 내 불법행위, 약초 관련 온라인 불법 동호 활동 등이며, 산림생태계와 임가 소득 보호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드론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올 한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자 113명을 적발하여 이 가운데 58명을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55명에게는 총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100명으로 작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국민들이 올바르게 산림을 이용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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