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새만금청, 개청 11주년을 기점으로 또 한 번의 퀀텀 점프(재도약) 이뤄낼 것

2024.09.12 새만금개발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새만금청, 개청 11주년을 기점으로 또 한 번의 퀀텀 점프(재도약) 이뤄낼 것

- 전문가와 함께 새만금 개발 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포럼개최

- ‘이차전지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전략등 다양한 정책 논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911일 개청 11주년을 맞아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 외부 전문가와 함께 새만금 개발 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스마트 수변도시 본격 착수, 내부 십자형 도로 완성 등 그간의 성과를 발판 삼아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새만금청은 이번 이차전지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포럼 주제를 시작으로 경관 디자인 특화 방안(9.27.), 해조류 스마트팜 시장 동향과 미래(10.11.), 사파리 국가정원 조성 방향(10.25.),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방안(11.8.) 포럼을 순차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경구 군산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원재료 확보 및 가공,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인큐베이팅 R&D(연구개발) 지원 등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대학, 산단 입주기업과의 공동개발·실험 연구과제 발굴을 통해 기업에 즉시 공급 가능한 인재 양성과 더불어 이차전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구축,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을 새만금 주도로 선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차전지 고도분석 센터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및 첨단소재 기업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험 분석 장비를 구축하여 기업의 장비 도입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은 종합 토론에서는 최근 탄소규제 강화 등 환경 이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동향 등 중심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대내외 여건과 성장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재활용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최근 유럽연합(EU)2031년부터 배터리 생산 시 니켈, 리튬 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단 내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과 함께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 관련 원천기술 확보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잠재 투자수요 선점 및 탄소중립을 견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새만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최근 새만금 10.2조 원의 투자 열기가 지속되기 위해 새만금에 이차전지의 탄탄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새만금청은 이날 논의되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화 방안 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을 기업·대학과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비응2 변전소 건설 현장 방문, 기업 지원을 위해 속도감 있는 전력 공급 당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