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5일부터 시행
‘50년 미만’의 유산까지 보호 범위 확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해 ‘면 단위’ 보호 가능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오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시행한다.
* 2021. 11. 24.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2023. 8. 24. 국회 본회의 통과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말하며, 국가유산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68건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하나로서, 원형유지 원칙과 강력한 주변규제가 불가피했던 지정문화유산 중심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하게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등록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예비문화유산 제도 등 세부 분류 규정을 마련하였다.
②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원형유지 원칙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 원칙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③ 주요 외관 이외에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필수보존요소)를 도입하여 등록문화유산의 핵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④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되지 않으면 말소된 것으로 보아 등록 전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절차를 두었다.
⑤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여 점 단위뿐만 아니라 면 단위 방식으로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⑥ 그간 「문화유산법」 체계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였으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⑦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진흥 시책 마련과 주민사업 등 각종 활동 지원,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규정을 두어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근현대문화유산법과 함께 시행되는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에서는 ▲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등을 규정하고, ▲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절차를 마련하며, ▲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수시조사의 시기·방법을 정하는 등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국가유산청은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경주 황남동 120-2호분 주인은 12~15세 여성과 3세 순장 아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국민비서'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드려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118번 신고를"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최신 뉴스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 머리 맞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특별점검
-
영상
조선권익실록 EP1. 장기 복용 약값 편
- 고용부 "산재보험제도 개선 관련 내용, 확정된 바 없어"
- 기재부 "한미 2+2 통상 협상, 이달 개최 여부 확정된 바 없어"
-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이 대통령, 20개 회원국에 초청 서한
- 어업경영체 등록,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2025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 개최
- 바다 위 특별한 일주일, 크루즈 체험단 신청하세요
- 케이(K)-천연물 바이오산업 활성화 '민관 협업'으로 답 찾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