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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5일부터 시행
‘50년 미만’의 유산까지 보호 범위 확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해 ‘면 단위’ 보호 가능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오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시행한다.
* 2021. 11. 24.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2023. 8. 24. 국회 본회의 통과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말하며, 국가유산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68건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하나로서, 원형유지 원칙과 강력한 주변규제가 불가피했던 지정문화유산 중심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하게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등록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예비문화유산 제도 등 세부 분류 규정을 마련하였다.
②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원형유지 원칙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 원칙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③ 주요 외관 이외에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필수보존요소)를 도입하여 등록문화유산의 핵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④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되지 않으면 말소된 것으로 보아 등록 전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절차를 두었다.
⑤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여 점 단위뿐만 아니라 면 단위 방식으로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⑥ 그간 「문화유산법」 체계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였으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⑦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진흥 시책 마련과 주민사업 등 각종 활동 지원,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규정을 두어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근현대문화유산법과 함께 시행되는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에서는 ▲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등을 규정하고, ▲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절차를 마련하며, ▲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수시조사의 시기·방법을 정하는 등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국가유산청은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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