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 누리집에서도 운영… 접근성 높여 생물 등 산업계 지원 강화

2024.09.19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누리집을 통해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 제공

▷ 야생생물소재 27만여 점, 산업계 활용 목적에 따라 맞춤형 상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9월 20일부터 우리나라 야생생물 소재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을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누리집(species.nibr.go.kr/nibrbiobank)을 통해서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소재’란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자원(조직, DNA 등)과 천연물, 배양체, 종자 등을 뜻한다. 야생생물은 종류가 다양하여 정확한 종 확인과 소재 확보가 어려워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산업계의 접근이 쉽지 않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산업 활성화와 야생생물소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화(032-590-7500)와 이메일(nibrbiobank@korea.kr)을 통한 전문 상담을 운영 중으로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에는 무상으로 소재를 분양하고 있다.


새롭게 운영되는 누리집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야생생물소재 27만여 점*을 바로 검색할 수 있으며 도움받고자 하는 내용을 활용 목적, 유형 등 정해진 양식에 따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 △유전자 분석용 시료(유전자원) 1만 2,830여 종 21만여 점, △천연물 1,850여 종 6,400여 점, △미생물 배양체 4,800여 종 2만 5,000여 점, △식물 종자 3,300여 종 2만5,000여 점(‘24년 8월 기준) 


신청한 내용은 전문가 검토 후 ‘맞춤형 추천 생물소재 목록, 유용성 정보, 생물종 분류·생태정보’ 등 기초에서 전문적인 정보까지 종합적인 답변이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진행한다. 누리집을 통한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은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야생생물소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누리집 전문상담 운영으로 야생생물소재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더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 신청 방법.  끝.


담당 부서 국립생물자원관 책임자 과  장  조가연 (032-590-7201)  생물소재활용과 담당자 연구관 김순옥 (032-590-7070) 연구사 김원희 (032-590-7386) 연구사 박혜윤 (032-590-7119)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69개 국내 유통 차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