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서 통합방위 임무수행”
3전북 권역2024화랑훈련 소방력 지휘·통제체계 확립
-「통합방위법」개정(`24.1.)에 따라 지원기관에서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 분리
- 2024전북권역 화랑훈련(9월23일~27일)서4박5일간 임무 수행
-긴급구조통제단 중심 전시 상황 소방력 지휘․통제 체계 확립
- 군·경·소방합동상황실 근무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방위법」개정(2024.1.16.)에 따라 올해부터 소방이 국가통합방위작전에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서 참여한다.
「통합방위법」제2조(정의)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가.「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른 국군
나.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다.「소방기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소방대(신설)
라.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예비군법」제3조에 따른 예비군
바.「민방위기본법」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사.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9월23일부터27일까지4박5일에 걸쳐실시하는전북 권역2024화랑훈련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소방대가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참여한다고 밝혔다.
화랑훈련은전·평시 북한의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 주도 하에 정부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훈련으로,올해는부산․울산,제주,강원,전북,충북 등5개 권역에서 오는11월까지 진행된다.
훈련에는지역별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지자체,군,경찰,민방위대 등 전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한다.
그동안소방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본부로서 통합방위작전 지원기관으로 참여해 왔으나,비상사태 시 화재진압,긴급구조,구급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2020년4월1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2024년1월16일「통합방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소방기관도 군,경찰,예비군,민방위대와 함께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 분리되었고,재난상황을 포함하여국가 비상시에도 소방관서장 중심의 소방력 지휘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번 훈련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대규모 재난 대응과 동일하게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운영하여전시 상황 소방력 지휘·통제 절차를 확립하고,군·경 합동상황실에 소방 인력을 신규 편성하여통합방위사태 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소방청은「통합방위법」개정에 따라 향후 충무계획 및 통합방위지침 등을 개정하여전시 또는 비상시에도소방관서장이소방력을 지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최재민 |
(044-205-7030)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전문경력관 |
유대선 |
(044-205-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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