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추진 ㅇ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근거 등 마련 ◈시행세칙은 금일부터 10.13일까지 개정예고를 거쳐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12월말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개시 예정 ㅇ 비교공시는 금융회사별(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조합) 판매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하여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향후 개인사업자는 비교공시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ㅇ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금융감독 법규정보→세칙 제·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민생금융의 일환으로「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24.3.26.,관계기관 합동)” 등 반영 사항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신협조합
ㅇ이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旣 비교공시 중인 대출상품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금일부터 10.13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12월초 시행 목표)
*finlife.fss.or.kr
**현재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 중
□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
ㅇ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상품(주택담보대출 등)과 달리 상품별 특성[가입대상 업종, 대출목적(운전자금·시설자금 등)]이 다양하여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기*
*’23년 “찾아가는 현장소통반”에서 개인사업자들은 시간과 수단의 제약으로 인해 각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상품을 비교·선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
□ 이에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 되어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
ㅇ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하여,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추가 반영
ㅇ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 마련
□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 및 공시 기준 등 신설
ㅇ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 및 항목별 공시 기준 마련
<참 고>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구성(안) ◈개인사업자 비교공시 시스템은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과 동일하게 ①검색화면 및 ②결과화면으로 구성 예정 ①(검색화면)개인사업자 본인의 상황 및 대출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출상품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주요 조건별 선택지 제시 [참 고] 주요 검색요건 및 선택지(안)
검색요건 | 선택지 | 자금용도 | 일반, 창업, 대환, 재기 | 가입대상 | 청년, 여성, 장애인, 온라인셀러*, 저신용자, 전문직, 기타 | 담보·보증여부 |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상환, 임의상환 | 권역구분 |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 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모집인, 전화, 기타 |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24.5.30일 보도자료 배포) 심의 결과 반영 ②(결과화면)검색화면에서 선택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상품별 정보 제시 주요 상품정보에서는 각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 주요 정보를 제시하고, 정렬기능을 통해 한눈에 대출상품간 비교 가능 또한, 상세정보 버튼을 제공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상품 세부정보 및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으로의 링크(URL) 제시 [참 고] 결과화면 예시
| 주요 상품정보 |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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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 상품구분 | 자금용도 | 담보여부 | 금리방식 | | △△은행 | 일반 | 창업 | 담보부 | 변동금리 | 상품명 | 상환방식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전월평균 | OO 개인사업자대출 | 원금분할상환 | X.XX% | X.XX% | X.XX% | |
□ 향후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되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말 개시 예정
ㅇ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금융감독 법규정보→세칙 제·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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