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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예고(9.23.~10.13.)

2024.09.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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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금리부담 경감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추진

 

  ㅇ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대출금리 등을 한눈비교하고 합리적선택이 가능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근거 등 마련

 

◈시행세칙은 금일부터 10.13일까지 개정예고를 거쳐 12월초 시행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12월말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개시 예정

 

  ㅇ 비교공시는 금융회사별(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조합) 판매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다양한 정보비교·제시하여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상품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향후 개인사업자는 비교공시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가능해지고, 비교소요되는 시간비용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ㅇ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중앙회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금융감독 법규정보→세칙 제·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 요


□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금리부담 경감민생금융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민생금융일환으로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 통해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24.3.26.,관계기관 합동)” 등 반영 사항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신협조합

                                                           

  ㅇ이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旣 비교공시 중인 대출상품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금일부터 10.13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12월초 시행 목표)


*finlife.fss.or.kr

**현재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 중


. 추진 배경


□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금융비용 부담 커진 반면, 대출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주요조건한눈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


  ㅇ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상품(주택담보대출 등) 달리 상품별 특성[가입대상 업종, 대출목적(운전자금·시설자금 등)]다양하여 생업바쁜 개인사업자직접 비교하기 어렵다의견 제기*


*’23년 “찾아가는 현장소통반”에서 개인사업자들은 시간과 수단의 제약으로 인해 각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상품을 비교·선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


□ 이에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 되어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

                                                           

  ㅇ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중인 정책금융상품포함하여,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감독원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개인사업자 대출상품추가 반영

                                                           

  ㅇ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비교공시하도록 근거 마련


□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반영해야 할 항목 공시 기준 등 신설

                                                           

  ㅇ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공시 항목 항목별 공시 기준 마련


<참 고>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구성(안)

 

개인사업자 비교공시 시스템은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과 동일하게 검색화면결과화면으로 구성 예정

 

  ①(검색화면)개인사업자 본인의 상황 및 대출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출상품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주요 조건 선택지 제시

 

[참 고] 주요 검색요건 및 선택지(안)


검색요건

선택지

자금용도

일반, 창업, 대환, 재기

가입대상

청년, 여성, 장애인, 온라인셀러*, 저신용자, 전문직, 기타

담보·보증여부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상환방식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상환, 임의상환

권역구분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모집인, 전화, 기타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24.5.30일 보도자료 배포) 심의 결과 반영

 

  ②(결과화면)검색화면에서 선택한 조건부합하는 대출상품별 정보 제시

 

  주요 상품정보에서는 각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 주요 정보제시하고, 정렬기능을 통해 한눈대출상품비교 가능

 

  또한, 상세정보 버튼을 제공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상품 세부정보 및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으로의 링크(URL) 제시

 

[참 고] 결과화면 예시



주요 상품정보

상세정보








 

 

 

 

 





금융회사

상품구분

자금용도

담보여부

금리방식

상세정보▼

△△은행

일반

창업

담보부

변동금리

상품명

상환방식

최저금리

최고금리

전월평균

OO 개인사업자대출

원금분할상환

X.XX%

X.XX%

X.XX%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향후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손쉽게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목적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 가능해지고, 비교 소요되는 시간·비용절감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대출상품비교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 촉진되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실질적금융수요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말 개시 예정

                                                           

  ㅇ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금융감독 법규정보→세칙 제·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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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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