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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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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uDB80\uDEFC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강화 및 조사 효율화 방안 논의, △주요 조치사례를 통한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


  9월 23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이슈공유하고 협력과제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4년 제2차 조심협 개요 >

 

 

 

· 일시/장소 : ’24.9.23.(월)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 석 :

(금융위)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법률자문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공정시장과장, 자본시장조사과장

(검  찰) 고영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금감원) 이승우 공시·조사 부원장보

(거래소) 박종식 시감위 본부장보



  첫째,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 등을 점검·논의하였다.


  불공정거래의 엄정 제재를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신속한 적발·조사·조치가 필수적인 만큼, 유관기관은 심리·조사·조치의 각 단계에서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각종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번 조심협에서는 지난 제1차 조심협에 이어 “SNS 활용 리딩방 사건처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증거(텔레그램방)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선위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심리하고 결론짓는 증선위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집중심리제를 통하여 주요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증선위 심의신뢰성완결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3년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대부분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진 가운데, 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정보공유가 불공정거래 대응 업무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컨대 ’23년 10월부터 금융위·금감원은 거래소 심리업무의 개선 등을 위하여 거래소 심리결과 통보사건에 대한 금융당국 처리결과를 주기적(분기)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이를 DB에 축적하고 심리요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함으로써 혐의적중률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도 동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K-OTC시장투자자보호하고 불공정거래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의 시장경보제도*도입(’24.9.2.)하였다.


* (K-OTC 시장경보제도)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주가급등 종목에 대하여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단계로 경보하며,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 실시


  향후에도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보다 견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둘째,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공유하였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의 주요 조치사례 2건을 공개하였다.


  사례 1은 내부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CFD*(차액결제거래)를 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회사의 내부자거래 예방체계 구축 운영 필요성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자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경고하였다.


* Contract For Difference(차액결제거래) :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


  사례 2는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동사의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24.1.9일부터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추가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포함되는 등 부당이득 산정기준더욱 엄격해졌음을 경고하였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각 기관은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치·투자자 유의사항을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향후에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23.10월 이후 격주 개최 중)를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조심협에서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별첨 1]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 주요 현황
[별첨 2] 최근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별첨 3]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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