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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준 부재’한 공공기관에
일원화된 공정채용 기준 마련된다
- 국민권익위, 채용 절차와 기준이 미비한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정채용 운영기준 자체 규정화 권고
□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법령·기준 등이 미비하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의 공정채용 운영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024년 청년주간(9월 21일~27일)’을 맞아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채용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398개소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 기타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 (’24년 하반기 기준 398개소)
□ 현재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상당수(1,031개소)는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른 표준화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는 연간 채용규모가 약 9,9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채용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와 기준이 미비함에 따라, 채용 업무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거나 자체 감사활동에도 제약이 되는 등 잠재적인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국민권익위 권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와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 일원화한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원서접수 시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심사위원 위촉 시 외부 위원 포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채용계획 수립부터, 공고, 심사전형 및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채용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하여야 할 3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제도개선 권고 이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 규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채용기준이 없는 사각지대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에도 채용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려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불공정 채용 요소 등을 지속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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