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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미 커넥티드카 잠정규칙 관련 민관합동 대응 강화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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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커넥티드카 잠정규칙 관련

민관합동 대응 강화

- 미 상무부, 커넥티드 차량 국가안보 위험 해소를 위한 잠정규칙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9.24()에 미국의 커넥티드카 잠정규칙 발표와 관련하여, 민관 대응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9.23.() 국가안보 위험해소를 위해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에 대한 잠정규칙(Proposed Rule)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는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자동차 업계와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상무부의 잠정규칙은 우려국 기술이 적용된 특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규제대상을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 VC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ADS) 소프트웨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대체 시간 부여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291월 또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시점을 유예하였다.

정부는 미 측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올해 초부터 업계 회의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가안보 위협이 큰 부품 위주로 규제 위를 축소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지난 430일에 공식 제출하였고,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 왔다.

대응회의에서 자동차 업계는 이번 잠정규칙의 규제 범위가 당초 범위보다 축소되었고, 규제 적용 유예기간이 반영되어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면밀한 추가 분석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칙이 30일간의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만큼, 우리 업계 영향과 입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업계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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