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일터의 건강과 행복을 밥상까지, 충북-식품제조업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2024.09.24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영세·열악한 식품제조업 협력사의 근로 여건을 지역과 원·하청이 함께 개선
-고용 유지·확대, 건강검진 및 복지 지원 등 중장년 맞춤 지원에 초점


충북지역의 식품제조업에서 원·하청의 상생과 협력의 밥상이 차려진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일(화)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대상(주) 및 협력사와 함께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식품제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의 다섯 번째 결실이자, 지역 주도로는 두 번째 모델이다.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이란 대기업 원청사와 중소 협력사가 상생 협력 과제를 발굴·이행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모델이다. 이번 모델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식품제조업 협력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지역 주도로 추진함에 의미가 있다.

먼저, 대기업과 협력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청은 고용부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및 경조사 지원 등 복지를 강화했다. 더하여, 협력사에서는 작업환경 개선, 통근 차량 지원 등을 통해 현장과 맞닿은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맞추어 지방·중앙정부는 원·하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보조한다. 협력사가 신규 채용 시 사업주,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에 비례하여 통근 차량 임차비를 지원한다. 또한, 협력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안전설비 등의 작업환경 개선 노력에 사업장 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 중 중장년 비중이 높고, 노동시간이 길며 강도가 높은 식품제조업의 특성에 따라 빈일자리 지원금 나이 제한 완화, 근골격계 질환 등의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문화생활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약자인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도하에 원청사와 협력사가 힘을 모으는 상생모델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며, “정부는 상생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업종 등 사회의 곳곳으로 뻗어나가도록 발굴·확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  노동개혁총괄과  남덕렬(044-202-7756), 이재권(044-202-775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지역협력과  연상모(043-299-139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나온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