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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네이버, 이커머스 사업자 대상
- 이커머스 지식재산 분쟁 방지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과정 공동운영 - |
특허청(청장 김완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네이버 교육센터와 함께 9. 25.(수)부터 양 기관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및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을 통해 이커머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교육과정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 대국민 무료 지식재산 이러닝 사이트
**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관련 교육 플랫폼
이번 교육과정은 특허청과 네이버가 협력하여 개발한 것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네이버는 자사의 권리보호센터에 신고된 스마트스토어 상의 분쟁사례를 제공하고, 특허청이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효적인 분쟁 예방 및 대응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①다빈도 분쟁유형 ②주요 분쟁영역 ③권리침해 예방 ④자기권리 보호방법의 4개 차시로 구성됐다.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이해뿐 아니라, 이커머스 사업에만 적용되는 지식재산권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 시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플랫폼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적극행정의 취지에서 기획됐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분야와 적극 협력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과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bizschool.naver.com)**에 공동으로 탑재되어 운영되며,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교육안내 및 신청 > 온라인 오픈마켓 지키기!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 스마트스토어 >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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