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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 국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의 모든 가축에 빠짐없이 연 2회(4월, 10월) 구제역백신 접종 시행
하반기 일제 접종은 전국의 소·염소 447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업규모(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의 농가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속히 예방 접종하여야 하며, 고령 등으로 농장주가 직접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수의사와 포획 인력 등 접종 지원반을 구성하여 일제접종을 지원한다.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은 소(牛)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 참고로 돼지 사육 농가는 농가별로 자체 여건에 맞춰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수시로 접종하고 있어 일제접종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음
한편 백신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가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임신 말기 등의 사유로 백신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한 추가 접종 등 백신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염소 사육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
올바른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하여 항체양성률을 조사하여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재접종을 추진한다.
*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염소 60%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5월 구제역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겨울철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빠짐없는 백신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2024년 하반기 전국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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