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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이 함께 현장중심 수급 의사결정 가능한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등 논의

2024.09.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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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926()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4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한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24. 9. 26.() 14:00~16:00, 에이티(aT)센터(서울 양재동)

· 위원장 : (민간)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 (정부)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 위원 : 정부(5) - 농식품부, 기재부, 농진청,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생산자(7) - 농협경제지주, 무배추생산자연합회, 마늘연합회, 양파연합회,
           고추산업연합회, 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농식품법인연합회
소비자(4) -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치협회, 외식업중앙회, 도매시장법인협회
학계(3) -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이번 회의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일환으로 학계, 연구기관 및 농업인 단체가 포함된 민··학 협의체의 5차례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해 마련된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안정대책()을 보고한다. 해당 대책은 농업관측 고도화, ·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의사결정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구체화 등을 포함한 농산물 수급관리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졌다.

 

  *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 주요 농산물의 가격수준에 따라 수급불안 위기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위기단계별로 관련기관·단체의 대응요령 체계화

 

  농산물 수급관리지침 개정안은 그간 일부 편차가 있었던 품목별·단계별 조치사항을 조정하고, 위기단계별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정책 참여자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오늘 수급조절위원회의의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농산물 수급관리지침(가이드라인)’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등을 보완·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농산물 수급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와 수급조절위원회 위원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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