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 개최 결과

2024.09.26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 개최 결과

\uDB80\uDEFB 지속가능금융자본시장 발전을 주제로 「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 개최

 

\uDB80\uDEFB 베트남 중앙은행(SBV) 증권위원회(SSC) 면담을 통해 양국 금융시장·정책 동향 공유 및 협력 강화방안 등 논의

 

\uDB80\uDEFB 현지진출 금융회사 간담회를 통해 현지 영업현황 및 현안 관련 의견 수렴


  금융위원회 이형주 상임위원9월 25일(수)~26일(목)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핵심 파트너 국가인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방문하여, 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베트남 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 증권위원회(SSC; State Securities Commission) 면담, 현지진출 금융회사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베트남은 중국·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5%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1억명에 달하는 인구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우리 금융회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이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우리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베트남 진출 확대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


  이형주 상임위원9월 25일(수) 지속가능금융자본시장 발전을 주제로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였다. 동 행사는 금융위원회, 베트남 중앙은행 및 증권위원회 공동 후원하에 한국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베트남 은행전략연구소, 신한은행 등과 협력하여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팜 꽝 중(Pham Quang Dzung)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 부이 호앙 하이(Bui Hoang Hai) 베트남 증권위원회 부위원장, 이항용 한국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등 양국 금융당국 및 금융시장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포럼 1부(08:30~11:35)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국과 베트남의 금융시너지’주제로 열렸다. 팜 꽝 중(Pham Quang Dzung)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는 개회사에서 최근 베트남 은행 부문은 산업별 환경·사회적 영향 평가 도입, 녹색여신 가이드라인 발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핵심과제로 삼아 추진 중이나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오늘 포럼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녹색채권·녹색여신 가이드라인, 한국의 ESG 공시기준 등 한국의 기후금융 대응현황을 소개하면서,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구축해온 한국베트남이 이번 포럼을 통해 보다 미래지향적인 금융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항용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이 지원하고 있는 모든 신용기관의 녹색금융 전환 추진은 베트남 금융산업의 장기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ESG와 녹색금융 지식 공유를 통해 한국-베트남 금융 협력 관계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어진 2부(14:30~17:00) ‘자본시장 발전과 전환’에서 이형주 상임위원 개회사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최근 정책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한국베트남이 성장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은행대출 뿐만아니라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을 통해서도 기업이 다양한 수요에 맞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균형잡힌 금융시장육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부이 호앙 하이(Bui Hoang Hai) 베트남 증권위원회 부위원장도 축사에서 이번 포럼이 양국 자본시장의 협력과 번영을 위한 더 큰 기회를 열어줄 것이며, 역사가 짧은 베트남 자본시장에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 간 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이 함께 성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피력하였다.


  이항용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베트남의 자본시장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음에 따라 양국의 긴밀한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 자본시장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온 과정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베트남 금융당국 면담


  금융위원회 이형주 상임위원은 9월 25일(수) 베트남 중앙은행에 이어 26일(목) 증권위원회와 면담을 가지고 양국의 금융시장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상호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9월 25일(수) 중앙은행과의 면담에서 팜 꽝 중(Pham Quang Dzung)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지속가능한 금융 추진, 금융의 디지털 전환, 부실채권 정리를 포함한 효과적인 은행 감독방안 등 주요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한국 측 지식과 경험이 베트남과 공유되기를 희망하였다.


  이형주 상임위원은 한국도 상기 정책과제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같이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례가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국과 베트남 상호간에 금융회사 진출입을 확대하여 동반 성장하는 관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하였다.


  9월 26일(목) 부 띠 쩐 프엉(Vu Thi Chan Phuong) 베트남 증권위원장 작년 12월 한국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들을 초청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형주 상임위원은 베트남 증권위원장이 직접 한국 금융회사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 자본시장 부문과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역내 가장 거래가 활발한 베트남 자본시장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하며 면담을 마무리 하였다.


현지진출 금융회사 간담회


  9월 26일(목)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하노이 스타레이크 지점을 방문해 은행·보험·여신업 등 8개 현지진출 금융회사*간담회를 가졌다. 이형주 상임위원은 간담회를 통해 베트남 금융시장 동향, 회사별 영업현황 및 현안, 금융당국에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베트남 금융당국과 협력체계강화하여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은행(4)] 신한, 우리, 기업, 농협, [보험(3)] 한화생명, 삼성화재, 서울보증, [여전(1)] 롯데파이낸스


※ [붙임1] 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 프로그램
[붙임2]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 현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신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임명 제청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