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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였으며, 지난 9월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위원장: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를 통해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하였다.
기본계획은 2027년 개식용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하여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한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개소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정부는 업계의 차질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25 정부예산(안))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25년 지원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24.12월 최종 확정 예정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단,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분뇨 배출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 면적(㎡)×면적당 적정 두수(1.2마리/㎡)
이 외에도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점포 철거비(‘24년 최대 250만원, ‘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둘째, 차질 없는 개식용종식 이행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약 46.6만 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또한 전·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 타 축종 전환 희망 농장 현장 맞춤형 전업 컨설팅(농식품부), 전업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대상 식품위생 컨설팅(식약처),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폐업 컨설팅(중기부)
셋째,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망뿐만 아니라 개식용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하여 개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27.2.)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는 등 「개식용종식법」을 포함한 여타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붙임 1.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2.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요약)
3. 개식용종식 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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