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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어구 줄이고, 회수는 최대로
‘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발생≤수거‘목표
- 26일,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 발표
- (발생예방) 어구관리 기록유실 신고 안하면 과태료 등 관리책임 부여
- (수거 지원) 폐어구 반납시 현금 포인트, 무인반납시범운영 등으로 편리하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5만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톤이며, 이 중 3.8만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 육상기인 9.5만톤, 해상기인 5만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정부는 그동안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거되는 폐어구량 보다 바다에 방치되는 양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어구 관리나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 강화, 어업인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 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여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7년부터 줄여나가는 목표로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하 내용 붙임 참고.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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