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양 기관 상호협력으로 소상공인의 수출기업으로의 전환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
□ 관세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과 9월 24일(화, 10:10)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공단 본부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업무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박성효 공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관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공단과 함께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ㅇ 관세청은 공단이 추천하는 수출 희망 소상공인에게 ▲YES FTA 전문교육, ▲찾아가는 상담센터의 관세행정 종합지원 프로그램,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 취득 지원, ▲공익관세사의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적극 제공하여 이들의 수출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ㅇ 공단은 △강한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단계별 수출지원 등 자체 추진 중인 수출지원 사업에 관세청의 기업지원 수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우대 지원한다.
ㅇ 이외에도 양 기관은 필요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지원 설명회·박람회 등을 함께 기획하거나 협업이 가능한 기업지원 콘텐츠를 발굴하여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양 기관은 업무협약식 후 고광효 관세청장, 박성효 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수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실질적인 수출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수출 상대국의 통관 절차 등 해외 통관에 관한 어려움을 전달했고, 관세청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전국 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센터 등 관세청의 지원 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의 기업지원 사업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면서, “공단에서도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양 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소상공인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지역별 센터를 활용하여 수출 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ㅇ “수출 초보 기업도 FTA를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등 수출 관련 제도도 기업 친화적으로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8종에서 1종(국내 제조확인서 또는 유관기관 확인서류)으로 간소화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복잡한 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