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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협업으로 국경단계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한다

2024.09.2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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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협업으로 국경단계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관세청·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체결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단계 불법물품 반출입 위험에 공동 대응 뜻 모아

관세청 내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신설, 관계부처 전문가 파견 및 위험정보 신속 공유로 범국가적 수출입 안전망 구축


국가기술표준원,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은 2024926일 서울세관에서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 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협약식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 관세청 고광효 청장, 경부 이병화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 무역안보관리원 서정민 원장 및 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 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확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을 통하여 사회 안전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해외 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 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처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 관리 필요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 (사례) 해외직구 플랫폼 판매 장신구에 카드뮴납 검출(국내 기준치 최대 700배 초과, ’24.4)

총기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266억원 상당, ’24.5)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별 소관 업무 관련 위험 또는 위해 정보 공유

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 ·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파견된 소속 전문가를 통해 공유한 정보의 분석·협업 검사 상호지원

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의 부처간 협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 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 정보팀**이 올해 9월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 관세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차단을 위하여 각 부처의 위험정보를 수집 및 활용

** 환경부(51, 61), 식약처(51), 산업부(51), 무역안보관리원(팀장급1)

이 팀원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대으로 지정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촉매제역할을 할 예정이다.

* (해외 사례) 세관법무검역 등 유관기관 통합근무를 통한 위험관리

NTC(National Targeting Center) : 미국(’01~), 캐나다(’12~), 호주(’16~)

사회적 위험동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및 협력

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협약을 통하여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인 위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사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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