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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4.09.26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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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4.9.26.() 201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의·의결 제1)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표층처분시설 방사선감시기 사양 및 오염 감시기 수량 변경을 위해 신청한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을 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2)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19.12신청한SMART100* 표준설계인가()에 대해원자력안전법12조제5항에 따른 인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의결하였다.

- 의과정에서 원안위는 전력계통 관련 기술기준 적용과 관련해서는 후속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전기출력 110 MWe인 일체형 원자로로, ’12년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에서 안전계통 등의 설계가 변경된 노형

(보고 제1) 원안위는 지난 527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사건 발생 원인과 방사선 영향 평가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별첨: 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

(심의·의결 제2) SMART100 표준설계인가()

(보고 제1)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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