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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 항생제 내성 관리 패러다임, 한 단계 더 도약(9.27.금)

2024.09.27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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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 항생제 내성 관리 패러다임, 한 단계 더 도약


- 올해 11월부터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도입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의 정착과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 

- 질병청 9월 27일부터 참여기관 공모 시작, 10월 4일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이하 ‘ASP’라 함)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 전문관리팀이 기관 내 항생제 처방 과정을 중재・관리(항생제 선택, 처방 일수 및 용량 등의 적절성 검토, 특정 항생제의 사용 승인・제한 등)함으로써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 위한 관리 체계



  동 시범사업은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의 일환으로, 항생제 처방 주체인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 적정성’을 높이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수가(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붙임 참고).


  항생제 내성은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며, 내성균은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현재 항생제 내성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히며, 2019년 전 세계에서 127만 명이 항생제 내성에 의해 사망하였고, 2050년에는 1,000만 명 이상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8위로 평균 대비 약 1.2배 높고(2021년 기준), 항생제 내성에 따른 경제비용은 약 25조(188억 달러)에 달한다.



  ASP 활동은 항생제 사용량이나 내성률의 감소를 위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항생제 사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ASP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2019)에 따르면 병원 차원에서 ASP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은 약 8%(상급 10.5%, 종합병원 4.7%)에 불과하며, 의료기관의 ASP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의 확보와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 도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에 ASP를 위한 전담팀(의사, 약사 등)을 구성하여, 기관 내 항생제 적정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관 내 협업체계 등을 구축하고, ▲항생제 사용 중재 활동(처방 항생제의 적정성 관리, 기관의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등을 지속 모니터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이 ASP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항생제가 처방되는 과정부터 적극 관리하여 내성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현재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이지만, 향후 사업 평가를 통해 병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항생제 내성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 행태와 인식 함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약 3주간 (9.27.~10.18.) 진행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설명회(10.4., 14시) 온라인 접속 주소 : 

  https://us06web.zoom.us/j/2251165659?pwd=uOV52bzPPI1Z37RKAltoaAR5x0Lf6l.1&omn=81779432795



<붙임>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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