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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사기에 엄중히 대응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상품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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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축재해보험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점검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허위 청구 의심 건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사고 다발자(보험 손해율이 높은 농가)에 대한 가입 기준을 상향하는 등 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보험 사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도 보험 운영사 등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농가는 고발 조치하는 등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으며, 보험 사기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보험 재가입을 막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손해율이 높은 지역 대상 현장 점검 및 보험금 청구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축종의 경우,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소를 긴급도축하여 보험이 가입된 소처럼 귀표(개체식별번호)를 바꿔치기하면 사후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웠는데, 앞으로 사고 다발자(고손해율 농가)는 농장 내 전 두수를 가입하게 하고 국고 지원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상품 개선을 통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산자단체, 지역 농협, 농업인 대상으로 보험 사기 사례자료집을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현장 교육을 실시해 가입자와 보험 모집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신고 포상제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소 귀표 부착 관리를 강화하고 귀표 탈락율이 높은 농가 등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제 생산단계 집중단속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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