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 총동원, 근본적인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9월 중순까지 이어진 고온으로 여름배추의 생육이 부진해 김장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11월 초까지는 공급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 측면에서는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지나 일반 가정 소비는 크게 감소하고, 외식업체 및 김치업체 등 상시 수요처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주요 수요처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9월 상순부터 신선배추 수입을 검토하여 현재 초도 물량(16톤)이 국내에 반입되었고, 향후 수출국 상황, 국내 배추 작황 등을 감안하여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에서의 수입도 촉진하고자 관세를 인하(27%→0)하는 할당관세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매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고자 농업인 등에게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 지급 및 계약재배 물량 조기출하를 장려하고 있으며,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한 할인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 추진의 영향과 최근 기온이 하락해 다소 생육이 회복되면서 가격도 내림세로 전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도매가격(상품) : (9.중순) 9,537원/포기 → (9.23) 11,895(정점) → (9.24) 8,380 →(9.25) 8,184 → (9.26) 6,640

 

  11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김장배추는 재배의향면적이 소폭 감소하였지만, 배추는 면적보다는 단수(단위 면적당 생산량)가 생산량이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작황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9.19~21일) 내린 집중호우로 주산지인 해남군에 침수 및 유실 피해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현재 집계된 피해면적(611ha)은 육안으로 조사한 결과로 정확한 피해집계는 신고 접수(10월1일) 후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 침수는 물이 빠진 후 관리를 잘하면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지전문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생육관리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여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고, 가을배추 작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작황별 수급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팜·배수시설 확대, 토양 개량 등 생산 기반을 개선하고, 품종 개발 등 기후 적응성 향상, 비축 확대·공급망 다변화 등 안정적 공급 물량 확보 방안 등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민·관·학협의체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실증에서 인허가까지, 한일 바이오 분야 포괄적 협력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1. 00:07 기준

  1. 경북 영양 등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개시 단계상승 3
  2. 설레는 기차여행, 이제 두 달 전부터 예매 가능! 단계상승 4
  3. 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곧 주권…우리 바다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단계하락 1
  4. 서울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선정…1만 8000호 공급 단계하락 3
  5.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단계하락 2
  6. 민·관이 함께 '국가 AI 안전 종합계획' 수립한다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