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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협업으로 국경단계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관리 강화한다 |
관세청·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단계 불법물품 반출입 위험에 공동 대응 뜻 모아 관세청 내 ‘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관계부처 전문가 파견 및 위험정보 신속 공유로 범국가적 수출입 안전망 구축 |
□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은 2024년 9월 26일 서울세관에서「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ㅇ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ㅇ MOU 체결식에는 고광효 관세청 청장을 비롯하여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ㅇ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필요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 (사례) 해외직구 플랫폼 판매 장신구에 카드뮴납 검출(국내 기준치 최대 700배 초과, ’24.4월)
총기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266억원 상당, ’24.5월)
□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처별 소관 업무 관련 위험 또는 위해 정보 공유
ㅇ 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② 관세청에 파견된 소속 전문가를 통해 공유한 정보의 분석·협업 검사 상호지원
ㅇ 「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올해 9월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 관세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차단을 위하여 각 부처의 위험정보를 수집 및 활용
** 환경부(5급1, 6급1), 식약처(5급1), 산업부(5급1), 무역안보관리원(팀장급1)
ㅇ 이 팀원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을 통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참여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환류하는 등 ‘촉매제’ 역할을 할 예정이다.
* (해외 사례) 세관법무검역 등 유관기관 통합근무를 통한 위험관리
⇒ NTC(National Targeting Center) : 미국(’01년~), 캐나다(’12년~), 호주(’16년~)
③ 사회적 위험동향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 및 협력
ㅇ 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러한 협약을 통하여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인 위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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