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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봄·가을철 ‘야영장 안전’ 민원주의보 발령

2024.09.3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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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가을철 야영장 안전민원주의보 발령

 
  • - 최근 3년간 야영장 안전민원 69백여 건...·가을철 42.4% 차지

- 미등록 야영장 단속 강화, 야영장 위생·안전 관리 강화, 장기 주차 및 장박 텐트 관련 규제 강화 등 관계기관에 제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야영장 안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특히 봄·가을철에 미등록 불법 야영장 신고와 야영장 안전·위생 단속 요구가 많아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불법 야영장 단속 및 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야영장 안전 관련 민원 6,950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결과를 보면 전체 야영장 안전민원 6,950건 중 봄·가을철 4개월간(5~6·9~10) 발생한 민원은 2,946건으로 42.4%를 차지했다.

 

< 최근 3년간(2021.9.~2024.8.) 월별 민원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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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미등록 야영장 단속 강화 야영장 위생·안전 관리 강화 장기 주차 및 장박 텐트 관련 규제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야영장 안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미등록 불법 야영장 운영 신고 야영장 안전·위생 조치 요구 장박 텐트 등 철거·정비 요구 등이 있었다.

 

< ‘야영장 안전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미등록 불법 야영장 신고 ]

·가설 건축물, 카페 및 바비큐장 불법영업 신고합니다. ◇◇번지 불법 가설 건축물(에어컨 및 화장실 구비), 산지 내 데크 설치 후 바비큐장 운영, ▽▽번지에서 캐빈을 대여하는 등 카페 및 바비큐 손님을 유치합니다. 야영장 허가도 없이, 온라인(네이버)에서 글램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산지에서 불법 취사 및 장소 대여하는 등 공간 제공 중입니다.('22.10.)

·현재 ◇◇야영장은 어떠한 인허가도 받지 않고 최소한의 위생 안전장치도 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청에서는 책임감 있게 강력하고 즉각적인 초치를 취하여 해당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22.4.)

·□□ 무허가 캠핑장은 쓰레기 하천에 그냥 흘려보내고 폐아스콘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절실해 보입니다.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24.8.)

·작년에도 허가 없이 운영했는데 올해도 시즌이 되니 불법영업을 합니다. 글램핑도 불법으로 영업하고 단속 나가면 지인이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정화 시설도 없으며, 전화로 경찰에 민원 넣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손님들은 단속 나오면 다들 위에 건물로 숨기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해주세요.('24.4.)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도 산에 불법으로 캠핑 시설을 해놓은 것을 원상복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고발 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는데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는 아직도 시설물 설치를 그대로 두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요청합니다.('22.11.)

[ 야영장 안전·위생 조치 요구 ]

·1박으로 카라반을 다녀왔습니다. 침대 시트마다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항의했더니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더군요. 미리 해충약을 가져오라던지 주의 줬으면, 미리 준비 했을 텐데 그릇마다 벌레들 기어 다니고 천장에도, 화장실에도 장난이 아니었네요. 잠도 못 자고 나왔어요.(‘21.11.)

·◎◎야영장의 안전기준 미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위 주소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글램핑)의 안전기준 미비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비치 확인 불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미작동 1. . 관련 : 숯 및 잔불 처리 시설 확인 불가 2. . 관련 : 옥외용 전선이 지상에 노출됨 5. . 관련 : 차량 서행 안내판 미설치. 특히, 해당 사업자가 설치해놓은 야영 시설의 화재 및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후 조치 결과를 통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1.10.)

[ 캠핑카 등 무단주차(방치) 신고 ]

·한 달 넘게 캠핑카 차량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가 좁아 주의가 필요한 구간인데 계속 방치되어 있어 차량 운행 및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23.2.)

·집 앞에 3~4개월 장기 방치된 캠핑카로 인하여 불편함을 신고합니다. 입주민 모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안전상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좌·우회전 및 도보 등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큽니다. 저희도 건물주 입장이다 보니 입주민의 안전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걱정되어 신고합니다.(’23.1.)

[ 장박 텐트 등 철거·정비 요구 ]

·공원에 텐트를 쳐놓고 주말이나 필요할 때만 캠핑장 장박 텐트처럼 이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몇 주째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공간을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것도 불가하고, 방치된 상태로 있으면 공원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설치자에게 철거토록 안내 요청드립니다.('23.12.)

·△△유원지 주변에 장기야영 텐트 및 차량에 의한 오염 및 치안이 걱정됩니다. 야영 장비 보관용 창고로 쓰다 가끔 놀다가는 걸로 유원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갈수록 쓰레기로 지저분하고 공공화장실도 관리가 안되니 더럽고 위험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있으면 모르겠으나 장기야영 알박기하듯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원지에 아이들 데리고 가기 무섭습니다. 빠른 철거 및 조치 취해서 쾌적한 환경 부탁드립니다.('23.5.)

·▽▽공원에 텐트를 쳐놓고 주말에 캠핑장 장박 텐트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주째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텐트를 해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23.12.)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8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211천 건으로, 지난달 1263천 건 대비 4.1% 감소하였고 전년 같은 달의 1432천 건 대비 15.4% 감소했다.

2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8.4%가 증가한 제주특별자치도이,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정차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3

 

기관 유형으로는 중앙행정기관(1.8%), 지방자치단체(4.0%), 교육청(12.6%), 공공기관(22.2%) 모두 지난달 대비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교육부가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대 요구민원 등이 총 2,297건 발생해 지난달 보다 65.3%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불법 광고물 처리 요구 등 총 5,645(73.1%), 교육청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증축 반대민원 등 총 669(221.2%)으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거주자 우선 지정주차장 부정주차 신고 등 총 106건이 접수된 의왕도시공사가 지난달 대비 107.8% 증가되어 증가율 1위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붙임]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8월 동향)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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