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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선교사 억류 10년 계기 통일부 대변인 성명

2024.09.30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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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선교사 억류 10년 계기
통일부 대변인 성명

□ 오는 10월은 우리 국민 김국기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10년째가 됩니다.

o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경부터 중국 단동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고, 탈북민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 등을 하던 중 2014년 10월 북한에 의해 불법 체포되어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 김국기 선교사의 부인 김희순 씨는 칠순을 넘긴 남편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편지로 작성하고, 매일같이 간절한 기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정부는 김국기 선교사를 포함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및 즉각적인 송환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이 고문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 지난 9월 20일 미국·캐나다 등과 한목소리를 내었던 통일부 장관 성명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o 북한은 이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야무야되리라는 오판을 접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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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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