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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우리 자동차 업계에 부담 최소화 |
미국 상무부는 9.27(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기업의 경우, 알멕은 덤핑마진이 0%로 산정되어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신양 및 여타 기업에 대해서는 3.13%의 덤핑마진이 부과되었다.
※ (‘22년 대미 수출현황) 9,839천톤/ 68백만불 (상무부 자료 기준)
*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우리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금번 최종판정은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최종 산정되어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국 덤핑마진 : (중국) 4.25%~376.85%, (멕시코) 7.42~82.03%,
(콜롬비아) 7.11~39.54%, (베트남) 14.15~41.84% 등
특히, 당초 미국 내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마진(66.4%)이 적용될 경우,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배터리케이스·공조시스템·전자제동장치· 사이드실)에도 동일한 관세가 적용되어 우리 자동차 업체의 대미수출 관세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민·관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제소자 주장보다 훨씬 낮은 마진율(3.13%)이 부과됨에 따라, 자동차업계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다.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는, 11월 12일경 국제 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피해여부에 대한 판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 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24.4.29)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해왔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장관 앞 서한(’24.3.5),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24.3.13, 4.17, 9.10)등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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