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 합동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
먼저, 원안위는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연구분야방사선발생장치(이하 RG, Radiation Generator)사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현황을점검한다. 대상 기관은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 및 연구기관 중 RG 신고 사용기관(258개)및 대용량 선원을 사용하는 대형 RG 사용기관(3개)*이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포항가속기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한 방사선피폭 사건을 계기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대상 기관들은 일차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 보유 현황등에 대하여 자체 서면점검을수행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원안위는 이를 토대로 현장점검을통하여 자체 유지보수 여부, 방사선안전관리자 역량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가속기를 운영하는 대형 RG 사용기관 3곳은 현장점검필수 대상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대학·연구기관 등 RG를 사용하는 연구 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사선 안전매뉴얼등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방사선 취급과 관련한 주요 사고사례를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www.labs.go.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Labs)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방사선안전협회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방사선안전 온라인교육을 확대하는 등 연구현장의 방사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원안위는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연구에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방사선안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