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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본건전성이 충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종전(IFRS4)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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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Ⅱ |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
1. 추진배경 |
보험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2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보험손익을 인식한다. 금융당국은 부채 평가액 감소에도 실질적인 보험부채가 과거 수준으로(계약자의 일시 전량해약시 지급해야할 해약환급금) 유지되도록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등 논의를 거쳐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신설(’22.12월)한 바 있다.
* 실질적으로 계약자를 위해 사내유보되는 금액: 시가부채+해약환급금준비금(자본 내 적립)
** 구성: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연구기관, 학계, 협회 등(‘18.11월~’22.8월)
동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실질적인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이므로 상법상 주주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차감되어 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세금 납부가 일정기간 이연된다.
그러나 ‘23년 제도 시행 이후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하여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배당 및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었다.
*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액: (‘22末)23.7조원 → (’23末)32.2조원 → (‘24.6月)38.5조원
이에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TF(‘24.3~5월)」, 「보험개혁회의 新회계제도반(‘24.5월~)」 및 세제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 개선방안 |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에 한해 종전 회계기준(IFRS4) 적용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예: 현행 대비 80% 등)을 조정한다.
* 손금 인정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미래 납부할 법인세를 부채로 계상)를 고려하여 종전과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산출되는 적립비율 도출
다만, IFRS17 관련 여러 제도개선이 예정되어 있는만큼 일정 지급여력비율(K-ICS)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개선안을 점진 적용한다. 향후 금리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하여 ‘24년에는 지급여력비율 200%(경과조치 前 기준) 이상인 보험회사에 우선 적용하고, 매년 기준을 10%p 하향 조정하는 순차적 확대 원칙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적 지급여력비율 권고치 수준인 150%까지 5년에 걸쳐 확대될 계획이다.
* 개선안 적용 K-ICS 기준: (‘24년) 200% → (’25년) 190% → (중략) → (‘29년) 150%
(예시) ’24년 K-ICS 비율 | 200% 이상일 경우 준비금 적립비율 현행 대비 80% | |
200% 미만일 경우 준비금 적립비율 현행 100% | ||
(예시) ’25년 K-ICS 비율 | 190% 이상일 경우 준비금 적립비율 현행 대비 80% | |
190% 미만일 경우 준비금 적립비율 현행 100% | ||
법인세 측면에서는 손금 인정액이 감소하여 납부세액이 현행 대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미래로 이연되었던 법인세의 납세시기가 일부 앞당겨진 것에 기인한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3년말 기준 영향분석 결과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4조원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0.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개선안 적용시 법인세·배당가능이익 영향(예시: 법인세율 20% 가정) >
종전(IFR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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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IFRS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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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IFRS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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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부채 80 | 준비금 적립 배당제한 ➡ 이연법인세 부채 발생 | 시가부채 60 | 일부 당기 납부세액 발생 ➡ 이연법인세부채 현행 대비 감소 | 시가부채 60 | ||||||||
이연법인세부채 4 | 이연법인세부채 3.2 | |||||||||||
해약환급금 준비금 16 | ||||||||||||
해약환급금 준비금 20 | ||||||||||||
미처분 잉여금 20 | ||||||||||||
미처분 잉여금 20 | ||||||||||||
미처분 잉여금 16 | ||||||||||||
당기납부세액 0.8 | ||||||||||||
배당가능이익 : 20 | 배당가능이익 : 16 | 배당가능이익 : 20 | ||||||||||
법인세 손금 : 80 | 법인세 손금 : 80 | 법인세 손금 : 76 |
Ⅲ | 향후계획 |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제도개선안 시뮬레이션(‘24년 기준) 및 규정변경 예고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보다 정교화 해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동 개선방안이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로서,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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