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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알렛츠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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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렛츠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절차 진행

알렛츠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10.4일부터 기존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자체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예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청분에 대한 심사·지원 완료 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하여 10.10일부터 신청·접수 개시


  -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AK몰, 알렛츠 피해기업 모두 신청 가능

 

9.26일까지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

 

  - 全금융권 총 1,423건, 1,699억원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

 

  - 정책금융기관1,797건(2,941억원)을 신청받아, 1,266건(1,930억원) 지원

 

  - 평균/최고 대출액은 소진공 0.36억/1.5억원, 중진공 2.84억/9억원, 신보·기은 3.31억/30억원  

 

  - 지원금리소진공·중진공은 2.5%, 신보·기은평균 3.91%(최저 3.16%)

 

향후에도 긴급대응반을 통하여 1억원 이상 피해기업에 밀착관리 지속


  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10.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알렛츠에 입점하여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미정산 규모가 파악(약 170억원)됨에 따라 10월 4일부터는 이들 피해기업도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포함하여 지원합니다.


1.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10.4일부터 위메프-티몬, 인터파크쇼핑·AK몰 뿐만 아니라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매출이 있는 기업보유한 全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입니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앞선 지원선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해당 e-커머스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합니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 판매자 페이지의 7~8월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번호 출력물을 통해 신청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상환유예는 7.10~10.4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AK몰과 동일합니다.


2.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10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및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협약프로그램 外에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5억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소진공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금번 미정산 사태로 마련하였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심사 및 집행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합니다.


유동성지원프로그램 주요 요건


기관

지원한도

금리

총지원규모

비고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30억원

3.3~4.4%
(+보증료 0.5%)

3,000억원+@

금리 인하

3.9~4.5%→
3.3~4.4%

소진공

1.5억원

2.5%

1,700억원

금리 인하
3.51→
2.5%

중진공

10억원

2.5%

1,000억원

10.10일부터
접수 재개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 있으며, 소진공·중진공 프로그램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ols.semas.or.kr)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도 지자체별 자체프로그램이 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제공될 수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9월 중 각 지자체 기업당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요에 맞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경기도의 지자체 프로그램 개선 사항


 

조건

종전(9월 이전)

개선(9월~)

서울시
(이커머스입점
피해회복자금)

- 총 350억원

- 기업당 5천만원

- 금리 3.0%/ 5년
(+보증료 0.5%)

기업당 한도
5천만원
금리 3.0%

(+보증료 0.5%)

기업당 한도
1.5억원
금리 2.0%

(+보증료 0.5%)

경기도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

- 총 1,000억원

- 중기 5억원 (3년)
소상공인 1억원(5년)

- 2~2.5%p이차보전

총 한도 1,000억원
소상공인 800억원
중소기업 200억원

총 한도 1,000억원
소상공인 100억원
중소기업 900억원


4.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지원 현황(8.7~9.26)


  8.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26일까지 총 1,423건(1,69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하였습니다.


【 전 금융권 이커머스 피해기업 만기연장 상환유예 실적(8.7~9.26)


업권

선정산대출

일반대출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은행권

1,151

1,063.3

68

208.6

1,219

1,271.9

카드

18

0.16

-

-

18

0.16

저축은행

-

-

8

241.5

8

241.5

중진공·소진공

 

 

178

185.6

178

185.6

합계

1,169

1,063.5

254

635.7

1,423

1,699.2


  한편, 정책금융기관8.9일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받았으며 8.14일부터 본격 집행되고 있습니다. 9.26일까지 총 1,266건(1,930억원)이 실제 집행되었습니다.


  【 소진공·중진공·신보-기은 자금지원 현황


기관

신청

집행

건수

액수(억원)

건수

액수(억원)

소진공

1,104

382.9

741

269.3

중진공

395

1,330

287

815.8

신보-기은

298

1,227.7

238

844.5

1,797

2,940.6

1,266

1,929.6


  정책자금소진공·중진공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84억원, 소진공 0.3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조달된 금리활용하여 이용기업별 금리가 다른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의 실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액은 약 3.31억원, 최고 대출액은 30억원이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최저금리 3.16% 사례를 포함하여 평균 3.91%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값인 4.4%를 적용한 건도 15%(33건)에 달하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 실제 실행금리 분석


구분

실행건수

평균대출액

최고대출액

평균금리

최저금리

신보-기은

216

3.31억원

30억원

3.91%*

3.16%

중진공

287

2.84억원

9억원

2.50%

2.50%

소진공

741

0.36억원

1.5억원

2.50%

2.50%


※ 최고금리 4.4% (4.4%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값인 4.4% 적용) : 33개


  특히,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종합상담센터)

☎ 1332 (내선 6번)

강릉 

☎ 033-642-1904

부산 울산

☎ 051-606-1700,1701

경남

☎ 055-716-2330

대구 경북

☎ 053-760-4000

제주

☎ 064-746-4200

광주·전남

☎ 062-606-1600

전북

☎ 063-250-5000

대전·세종·충남

☎ 042-479-5151,5154

강원

☎ 033-250-2800

인천

☎ 032-715-4890

충북

☎ 043-857-9104

산업은행

☎ 1588-1500

신보중앙회

☎ 1588-7365

수출입은행

☎ 02-3779-6254

은행연합회

☎ 02-3705-5000

기업은행

☎ 1566-2566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88

농협중앙회

☎ 1661-2100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수협중앙회

☎ 1588-1515

신협중앙회

☎ 1566-6000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새마을금고중앙회

☎ 1599-9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811-365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지자체별 상담창구 >


강원신용보증재단

☎ 033-260-0001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경남신용보증재단

☎ 1644-2900

경북신용보증재단

☎ 1588-7679

대구신용보증재단

☎ 053-564-2900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600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세종신용보증재단

☎ 044-865-0550

전남신용보증재단

☎ 061-729-0600

전북신용보증재단

☎ 063-230-3333

충남신용보증재단

☎ 041-530-3800

광주(지자체)

☎ 062-613-3864

울산(지자체)

☎ 052-289-2300

대전(지자체)

☎ 042-380-3081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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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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