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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렛츠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절차 진행 |
알렛츠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10.4일부터 기존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자체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예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청분에 대한 심사·지원 완료 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하여 10.10일부터 신청·접수 개시 -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AK몰, 알렛츠 피해기업 모두 신청 가능
9.26일까지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
- 全금융권은 총 1,423건, 1,699억원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
- 정책금융기관은 1,797건(2,941억원)을 신청받아, 1,266건(1,930억원) 지원
- 평균/최고 대출액은 소진공 0.36억/1.5억원, 중진공 2.84억/9억원, 신보·기은 3.31억/30억원
- 지원금리는 소진공·중진공은 2.5%, 신보·기은은 평균 3.91%(최저 3.16%)
향후에도 긴급대응반을 통하여 1억원 이상 피해기업에 밀착관리 지속 |
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10.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알렛츠에 입점하여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가 파악(약 170억원)됨에 따라 10월 4일부터는 이들 피해기업도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1.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10.4일부터 위메프-티몬, 인터파크쇼핑·AK몰 뿐만 아니라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全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입니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앞선 지원선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는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합니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 판매자 페이지의 7~8월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번호 출력물을 통해 신청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10~10.4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AK몰과 동일합니다.
2.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10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및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협약프로그램 外에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5억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번 미정산 사태로 마련하였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의 심사 및 집행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합니다.
【유동성지원프로그램 주요 요건】
기관 | 지원한도 | 금리 | 총지원규모 | 비고 |
기업은행- | 30억원 | 3.3~4.4% | 3,000억원+@ | 금리 인하 3.9~4.5%→ |
소진공 | 1.5억원 | 2.5% | 1,700억원 | 금리 인하 |
중진공 | 10억원 | 2.5% | 1,000억원 | 10.10일부터 |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중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ols.semas.or.kr)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도 지자체별 자체프로그램이 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제공될 수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9월 중 각 지자체는 기업당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요에 맞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경기도의 지자체 프로그램 개선 사항 】
| 조건 | 종전(9월 이전) | 개선(9월~) |
서울시 | - 총 350억원 - 기업당 5천만원 - 금리 3.0%/ 5년 | 기업당 한도 (+보증료 0.5%) | 기업당 한도 (+보증료 0.5%) |
경기도 | - 총 1,000억원 - 중기 5억원 (3년) - 2~2.5%p이차보전 | 총 한도 1,000억원 | 총 한도 1,000억원 |
4.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지원 현황(8.7~9.26)
8.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26일까지 총 1,423건(1,69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하였습니다.
【 전 금융권 이커머스 피해기업 만기연장 상환유예 실적(8.7~9.26) 】
업권 | 선정산대출 | 일반대출 | 합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은행권 | 1,151 | 1,063.3 | 68 | 208.6 | 1,219 | 1,271.9 |
카드 | 18 | 0.16 | - | - | 18 | 0.16 |
저축은행 | - | - | 8 | 241.5 | 8 | 241.5 |
중진공·소진공 |
|
| 178 | 185.6 | 178 | 185.6 |
합계 | 1,169 | 1,063.5 | 254 | 635.7 | 1,423 | 1,699.2 |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8.9일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받았으며 8.14일부터 본격 집행되고 있습니다. 9.26일까지 총 1,266건(1,930억원)이 실제 집행되었습니다.
【 소진공·중진공·신보-기은 자금지원 현황 】
기관 | 신청 | 집행 | ||
건수 | 액수(억원) | 건수 | 액수(억원) | |
소진공 | 1,104 | 382.9 | 741 | 269.3 |
중진공 | 395 | 1,330 | 287 | 815.8 |
신보-기은 | 298 | 1,227.7 | 238 | 844.5 |
계 | 1,797 | 2,940.6 | 1,266 | 1,929.6 |
정책자금인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84억원, 소진공 0.3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조달된 금리를 활용하여 이용기업별 금리가 다른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의 실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액은 약 3.31억원, 최고 대출액은 30억원이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최저금리 3.16% 사례를 포함하여 평균 3.91%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값인 4.4%를 적용한 건도 15%(33건)에 달하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 실제 실행금리 분석 】
구분 | 실행건수 | 평균대출액 | 최고대출액 | 평균금리 | 최저금리 |
신보-기은 | 216 | 3.31억원 | 30억원 | 3.91%* | 3.16% |
중진공 | 287 | 2.84억원 | 9억원 | 2.50% | 2.50% |
소진공 | 741 | 0.36억원 | 1.5억원 | 2.50% | 2.50% |
※ 최고금리 4.4% (4.4%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값인 4.4% 적용) : 33개
특히,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금융감독원 | |||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종합상담센터) | ☎ 1332 (내선 6번) | 강릉 | ☎ 033-642-1904 |
부산 울산 | ☎ 051-606-1700,1701 | 경남 | ☎ 055-716-2330 |
대구 경북 | ☎ 053-760-4000 | 제주 | ☎ 064-746-4200 |
광주·전남 | ☎ 062-606-1600 | 전북 | ☎ 063-250-5000 |
대전·세종·충남 | ☎ 042-479-5151,5154 | 강원 | ☎ 033-250-2800 |
인천 | ☎ 032-715-4890 | 충북 | ☎ 043-857-9104 |
산업은행 | ☎ 1588-1500 | 신보중앙회 | ☎ 1588-7365 |
수출입은행 | ☎ 02-3779-6254 | 은행연합회 | ☎ 02-3705-5000 |
기업은행 | ☎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 ☎ 02-2262-6600 |
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손해보험협회 | ☎ 02-3702-8500 |
저축은행중앙회 | ☎ 02-397-8688 | 농협중앙회 | ☎ 1661-2100 |
여신금융협회 | ☎ 02-2011-0700 | 수협중앙회 | ☎ 1588-1515 |
신협중앙회 | ☎ 1566-6000 | 산림조합중앙회 | ☎ 1544-4200 |
새마을금고중앙회 | ☎ 1599-90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1811-365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1357 |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 지자체별 상담창구 >
강원신용보증재단 | ☎ 033-260-0001 | 경기신용보증재단 | ☎ 1577-5900 |
경남신용보증재단 | ☎ 1644-2900 | 경북신용보증재단 | ☎ 1588-7679 |
대구신용보증재단 | ☎ 053-564-2900 | 부산신용보증재단 | ☎ 051-860-6600 |
서울신용보증재단 | ☎ 1577-6119 | 세종신용보증재단 | ☎ 044-865-0550 |
전남신용보증재단 | ☎ 061-729-0600 | 전북신용보증재단 | ☎ 063-230-3333 |
충남신용보증재단 | ☎ 041-530-3800 | 광주(지자체) | ☎ 062-613-3864 |
울산(지자체) | ☎ 052-289-2300 | 대전(지자체) | ☎ 042-380-3081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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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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