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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렛츠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절차 진행

? 알렛츠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10.4일부터 기존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자체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예정

2024.10.0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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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10.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알렛츠에 입점하여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가 파악(약 170억원)됨에 따라 10월 4일부터는 이들 피해기업도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10.4일부터 위메프-티몬, 인터파크쇼핑·AK몰 뿐만 아니라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全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입니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앞선 지원선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는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합니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 판매자 페이지의 7~8월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번호 출력물을 통해 신청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10~10.4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AK몰과 동일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10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및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협약프로그램 外에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5억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번 미정산 사태로 마련하였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의 심사 및 집행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합니다.
 
【유동성지원프로그램 주요 요건】
 
기관 지원한도 금리 총지원규모 비고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30억원 3.3~4.4%
(+보증료 0.5%)
3,000억원+@ 금리 인하
3.9~4.5%→
3.3~4.4%
소진공 1.5억원 2.5% 1,700억원 금리 인하
3.51→2.5%
중진공 10억원 2.5% 1,000억원 10.10일부터
접수 재개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중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ols.semas.or.kr)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도 지자체별 자체프로그램이 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제공될 수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9월 중 각 지자체는 기업당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요에 맞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경기도의 지자체 프로그램 개선 사항 】
 
  조건 종전(9월 이전) 개선(9월~)
서울시
(이커머스입점
피해회복자금)
총 350억원
기업당 5천만원
금리 3.0%/ 5년
(+보증료 0.5%)
기업당 한도
5천만원
금리 3.0%
(+보증료 0.5%)
기업당 한도
1.5억원
금리 2.0%
(+보증료 0.5%)
경기도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
총 1,000억원
중기 5억원 (3년)
소상공인 1억원(5년)
  1. 이차보전
총 한도 1,000억원
소상공인 800억원
중소기업 200억원
총 한도 1,000억원
소상공인 100억원
중소기업 900억원
4.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지원 현황(8.7~9.26)
 
8.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26일까지 총 1,423건(1,69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하였습니다.
 
【 전 금융권 이커머스 피해기업 만기연장 상환유예 실적(8.7~9.26) 】
 
업권 선정산대출 일반대출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은행권 1,151 1,063.3 68 208.6 1,219 1,271.9
카드 18 0.16 - - 18 0.16
저축은행 - - 8 241.5 8 241.5
중진공·소진공     178 185.6 178 185.6
합계 1,169 1,063.5 254 635.7 1,423 1,699.2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8.9일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받았으며 8.14일부터 본격 집행되고 있습니다. 9.26일까지 총 1,266건(1,930억원)이 실제 집행되었습니다.
 
【 소진공·중진공·신보-기은 자금지원 현황 】
 
기관 신청 집행
건수 액수(억원) 건수 액수(억원)
소진공 1,104 382.9 741 269.3
중진공 395 1,330 287 815.8
신보-기은 298 1,227.7 238 844.5
1,797 2,940.6 1,266 1,929.6
 
정책자금인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84억원, 소진공 0.3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조달된 금리를 활용하여 이용기업별 금리가 다른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의 실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액은 약 3.31억원, 최고 대출액은 30억원이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최저금리 3.16% 사례를 포함하여 평균 3.91%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값인 4.4%를 적용한 건도 15%(33건)에 달하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 실제 실행금리 분석 】
 
구분 실행건수 평균대출액 최고대출액 평균금리 최저금리
신보-기은 216 3.31억원 30억원 3.91%* 3.16%
중진공 287 2.84억원 9억원 2.50% 2.50%
소진공 741 0.36억원 1.5억원 2.50% 2.50%
※ 최고금리 4.4% (4.4%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값인 4.4% 적용) : 33개
 
특히,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종합상담센터) ☎ 1332 (내선 6번) 강릉 ☎ 033-642-1904
부산 울산 ☎ 051-606-1700,1701 경남 ☎ 055-716-2330
대구 경북 ☎ 053-760-4000 제주 ☎ 064-746-4200
광주·전남 ☎ 062-606-1600 전북 ☎ 063-250-5000
대전·세종·충남 ☎ 042-479-5151,5154 강원 ☎ 033-250-2800
인천 ☎ 032-715-4890 충북 ☎ 043-857-9104
산업은행 ☎ 1588-1500 신보중앙회 ☎ 1588-7365
수출입은행 ☎ 02-3779-6254 은행연합회 ☎ 02-3705-5000
기업은행 ☎ 1566-2566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88 농협중앙회 ☎ 1661-2100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수협중앙회 ☎ 1588-1515
신협중앙회 ☎ 1566-6000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새마을금고중앙회 ☎ 1599-9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811-365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지자체별 상담창구 >
 
강원신용보증재단 ☎ 033-260-0001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경남신용보증재단 ☎ 1644-2900 경북신용보증재단 ☎ 1588-7679
대구신용보증재단 ☎ 053-564-2900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600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세종신용보증재단 ☎ 044-865-0550
전남신용보증재단 ☎ 061-729-0600 전북신용보증재단 ☎ 063-230-3333
충남신용보증재단 ☎ 041-530-3800 광주(지자체) ☎ 062-613-3864
울산(지자체) ☎ 052-289-2300 대전(지자체) ☎ 042-380-3081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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