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시행은 지난해 연말 발표된 슈링크플레이션*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하여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제품의 가격을 변동하지 않은 채,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판매방식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개편하였다. 단위가격표시품목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부 유통물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붙임
가격표시제 개요 및 주요 개정사항
□ (도입 목적)판매업자에게 공산품*의 판매가격 등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하기 위함
* 공산품(산업부), 화장품(식약처), 음식업(식약처), 의약품(복지부) 등 부처별 가격표시제 운영
□ (법적 근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기재부), 「소비자기본법」(공정위)에따라 산업부 고시로 공산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운영
□ (의무사항) 판매업자의 판매가격 표시 및 대규모점포 등의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 (단위가격 관련 주요 개정사항)
① (표시품목 확대) 기존 84개 품목을 식약처 식품분류 기준에 따라 재분류, 소비자원, 공정위의 관련 품목 추가 → 114개 품목 확대
가공식품
(4개 통합)맛살, 어묵 → 어묵 / 식용기름, 식용유 → 식용유 / 와인류, 주류 → 주류 / 드레싱, 소스류 → 소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