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5차 합동단속...903점 압수

2024.10.07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5차 합동단속...903점 압수

 

- 특허청, 서울시 등 4개 기관, 징검다리 연휴 등 앞두고 합동단속 실시 -
- 상표법 위반 혐의로 3명 불구속 입건,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903점 압수 -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24.2월)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5차 합동단속(’24.9.24∼9.27)을 실시해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23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제4차 합동단속(’24.9.3~9.6)에서 3명을 입건하고 1,534점을 압수한 이후 약 3주 만에 추가 단속에 나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노란천막 뒤편의 위조상품 보관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수사협의체, 징검다리 연휴 등 앞두고 합동단속 실시>

 

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주간을 지정하여 기관별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했다. 추석 연휴 직전 합동단속에 이어 이번 단속에서도 서울시와 서울중부경찰서(’24.9.24)를 시작으로 서울중구청(’24.9.25), 특허청(’24.9.27)이 연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징검다리 연휴(’24.10.1, 10.3) 및 중국 국경절(’24.10.1∼7)을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데에 따른 것이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23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케이(K)-상표(브랜드) 및 해외 유명 상표(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품목에서 총 903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수사협의체, 향후 기획수사 병행 및 위조상품 단속 강화 예정>

 

수사협의체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서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그간 합동단속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없이 단속하는 경우 판매자가 도주하는 등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유실물 처리하여 압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중구청을 중심으로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해서도 강제철거가 함께 이루어졌다.

 

앞으로 수사협의체는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압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조상품 판매자를 반드시 형사 조치하고 판매자가 판매·보관 중인 위조상품 전량에 대해 압수 조치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강제철거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상인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위조상품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수사협의체에서는 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더욱더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비만치료제, 비만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